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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일
2014-01-17 17:31:38
작성자 :
차○○
조회수 :
1119
1.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고지 신청은 “2.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 “렉카차”, 제주도관할차량(일부) 일시, 
   양수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등록기관에서 신청가능하십니다. 
  (단, 양수인의 주소가 경남이면서 차고지가 김해인 경우도 가능(김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 차고지 증명이 가능한 지목은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의거하여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거주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용지”, “대지”, “잡종지”, “주차장”입니다. 

- 해당지목은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 차고지 신청시 구비서류
  • 차고지가 본인 소유인 경우 : 자가용화물차 신고서
  • 차고지가 임대인 경우 : 자가용화물차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 차고지가 유료주차장인 경우 : 자가용화물차 신고서, 주차설치신고필증 사본과 임대(주차)계약서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전담당(☎330-357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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