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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일
2014-02-03 10:57:16
작성자 :
차○○
조회수 :
1024
1.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에 의거 
   자동차보유자가 해외체류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가입 의무 면제 신청시 구비서류

    - 방문하셔서 가입의무 면제 신청서 작성
    -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해외 유학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 또는 2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자동차세금에 관하여서는 김해시 납세과 자동차세 담당(☎055-330-2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담당(☎055-330-2849)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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