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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14-03-04 17:14:01
작성자 :
차○○
조회수 :
1282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 이전 대리신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자동차 이전신청은 자가용일경우, 양도인/양수인/대리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청가능하시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차량등록관청에서 이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 : 이전신청서 , 양도증명서              

▶ 양수인(사시는 분) 
  ○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영수증(피보험자=양수인) 
  ○ 본인참석시 : 신분증 
  ○ 본인불참시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타지역번호판인 경우(전국번호 제외) : 자동차번호판 2매와 봉인
     ※ 담당공무원 서류 확인 후 번호판 해체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양수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류-----ⓐ 
     - 법정대리인 방문시 : 신분증,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 미방문시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도인(파시는 분) 
  ○ 자동차등록증
  ○ 본인참석시 : 신분증 
  ○ 본인불참시 : 인감도장,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 법인일경우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 미성년자 양도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류(위의 ⓐ참조바람)


* 유의사항
▶ 자동차 주행거리(km) 확인필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요청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자가용 “화물차 2.5톤이상”, “특수차”, “렉카차”, “제주도관할 일부차량” 등록(차고지 
   증명), 상속, 장애인차량, 미성년자등록 등 각 개별사례에 따라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330-2924,2926,3574,3576)
▶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이전등록기간 :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3.12.18일 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기타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비    용
▶ 증지 : 관내 차량 1,000원, 타시도 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공채(양수인의 주소가 타시도 일 경우)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번호변경시 자동차번호판 구입비용 : 최대 30,000원(앞, 뒤 번호판 및 보조판 포함가격)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330-3574)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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