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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득세관련 답변

작성일
2014-04-24 10:47:09
작성자 :
차○○
조회수 :
1096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 차량 취득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차량으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는 경우는 차량 1대에 한합니다.
다만, 기존에 감면 받은 차량을 새로이 취득하는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장애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존 감면 차량을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공동명의인 경우)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2. 신청은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어디서나 가능하며, 새차 등록시 장애인 감면 신청하시고, 기존 감면 차량은 60일이내 처분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 차량등록사업소 취득세 담당(☎ 055-330-2925)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으며,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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