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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14-05-28 17:43:39
작성자 :
차○○
조회수 :
1083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속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셨으므로, 사망하신 분에 대한 지분 1%에 대하여 상속이전을 하셔야하는 건입니다.  
상속1순위는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 및 자녀가 되는데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사망하신 분과 자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자부는
상속1순위가 아니므로 사망하신 분의 지분을 상속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오니 차량등록담당(☎330-3574)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속이전 등록신청은 전국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신고가 가능하시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방문하시면 당일이전 가능하십니다.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서식은 홈페이지 "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 사망자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
      ※ 서류는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하며(동사무소) 사망 신고 후 주민정보가 정리 된 다음 발급받아 제출

   ○ 상속자  ①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시 : 신분증 지참
                  ② 대리인 방문 시 : 상속자의 인감도장 및 6개월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 상속동의자(상속포기자) : 신분증사본, 상속동의서에 도장날인(일반도장 사용 가능)
      ☞ 상속순위
         · 상속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 상속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 상속순위자 중 차주보다 먼저 사망한 분이 계실 경우 대습상속권에 의해 
         사망한 분의 배우자와 자녀의 동의 필      

   ○ 공통서류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상속동의서    ③ 자동차등록증  ④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이 피보험자로 지정된 것)
                  
▣ 상속자 및 상속동의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 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미방문 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통(6개월 이내 발급분), 미성년자 법정동의서(법정 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 기타 유의사항 
   ○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확인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아니한때 범칙금 최고 50만원(2013.12.18일 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 압류, 저당 사항 확인 필(자동차등록원부 갑, 을부 발급받아 확인) 
      : 세금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완납되어야함.
   ○ 자동차 주행거리(km) 확인필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확인필
   ○ 자가용 “화물차 2.5톤이상”, “특수차”, “렉카차”, “제주도관할 일부차량” 등록(차고지증명), 장애인차량, 공동명의차량,
       미성년자등록 등 각 개별사례에 따라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330-2924,2926,3574,3576)

▣ 상속이전 비용
   ○ 증지 : 경상남도 차량 1,000원, 타시도 차량 1,500원   
   ○ 취득세                        ○ 공채(상속인의 주소가 타시도 일 경우)
      ※ 취득세 및 공채 :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 번호변경시 자동차번호판 구입비용 : 최대 30,000원(앞, 뒤 번호판 및 보조판 포함가격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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