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05일(일) 오전 02시 0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0 ㎍/㎥
  • 좋음초미세먼지 14 ㎍/㎥
  • 보통오존농도 0.057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695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본 게시판은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곳입니다. 민원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14-06-17 10:22:30
작성자 :
차○○
조회수 :
941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매매상에서 가져간 차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5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130조에 의해 일할계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명의가 변경되는 날까지는 자동차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재산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의무보험, 정기점검, 여러가지위반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시 차량소유자의 책임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련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세담당 (☎330-2767,2764),세무과 자동차세담당(330-292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