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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14-09-23 18:27:52
작성자 :
차○○
조회수 :
829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2에 의거 자전거 등 레저용 기구 운송을 위한 외부장치가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신청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차주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감날인)이 필요하며, 해당차량과 외부장치를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대기시간을 제외할 경우 서류검토와 차량(외부장치 탈부착) 확인에 10분정도 소요되며, 삼정동에 있는 번호판 제작소에 방문하시어 번호판제작 및 부착 하시는데 
통상 30~40분정도(이동시간제외) 소요됩니다. 비용은 번호판과 볼트, 봉인 포함 최대 8,000원입니다.(보조판 별도)    

질의하신 홈페이지상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안내에 대한 사항은 시정조치하여 “민원상담-자주묻는 질문”, “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에 안내문 및 서식을 게재하였사오니 
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은 서식다운로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330-3574)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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