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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일
2014-10-20 10:25:12
작성자 :
차○○
조회수 :
713
안녕하십니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장애인 차량의 세금 및 LPG차량 소유관계에 대해서 답변드겠습니다.

먼저 세금(지방세)의 경우,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시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단,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시거나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기한과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된 날 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LPG차량 추가 구입의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있던 차량이 장애인이 5년이상 소유한 LPG(5인승) 차량이면 그 차량은 일반 차량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또 다른 LPG(5인승) 차량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내용상 차량의 취득일이 명확하지 않고 LPG차량의 추가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차량번호와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통해 확인해야될 부분이 있으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차량 세금관련=> ☎330-2925(담당자:정승학) 
    LPG차량 추가취득관련=> ☎ 330-2924, 2926, 3574, 3576 (차량 이전담당)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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