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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답변 드립니다.

작성일
2014-10-23 10:49:32
작성자 :
차○○
조회수 :
778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차량감면관련 다시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저희 김해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지방세인 차량취득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개별소비세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의거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가능하다는 것은 기존 장애감면차량(K5)을 장애등록 해제하더라도 소유하고 계신다면 추가 구매 차량은 감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3항: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3. 문의하신 디젤7인승 3000cc 차량은 기존 감면차량과 상관없이 장애인감면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감면을받을수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1항 1호의거 해당승용자동차
     1) 배기랑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이륜자동차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취득세담당(☎330-2848)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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