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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말소 관련

작성일
2021-06-21 16:43:46
작성자 :
서○○
조회수 :
486
수고많으십니다.
공동명의 차량 말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외할머니와 어머니 50:50의 공동명의로된 차량이 있으며 외할머니는 오래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사망신고시에 여러 가족관계가 얽혀서 어머니 100%로 명의이전을 못하였고 현재 차량이 노후하여 말소 후 폐차를 하려고하나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고인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든 가족들의 신분증 앞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는 총 9명이며 어머니를 포함한 6명의 신분증 앞면은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3명의 경우 이복형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지 매우 오래되어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3명의 이복형제의 신분증이 없으면 정상적인 차량 말소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처럼 연락이 닿지 않아 신분증 사본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차량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차량을 중고판매하는 경우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보니 모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는 저도 이해하는 바 입니다만, 차량의 노후로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연락이 되지않는 일부 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차량을 계속하여 소유해야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가족관계등록부상 과반수 이상의 신분증이 있으면 안되는것인지 혹은 장기미사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말소가 가능한 규정에 대해서도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말소할 수 있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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