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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전등록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4-07 21:46:20
작성자 :
박○○
조회수 :
45
제가 소유해온 자동차를 지인에게 매매하게 되어 이전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ㅇ 양도인 : 공동명의로 등록
      - 공동명의자 1인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ㅇ 양수인 : 단독명의 인수
      - 양수자 본인 대신 대리인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인 경우입니다.

   *  유사한 문의 답변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제가 해석할 때는
 
      1.  공동명의  양도인 중 1인만 참석가능한 경우
          - 참석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 참석 불가능한 1인은 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와 도장이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
          - 이때 도장은 인감도장이어야 하는지

      2.  양수인 당사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 양수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으로 되어 있는데
          - 위임장 양식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어서 양수인 도장만 가져가 당일 작성할수 있는지
          - 별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미리 작성하여 지참하여야 되는지
          - 위임장 날인용 도장은 인감도장이어야 하는지

     3.  김해에서 등록한 번호판(65너~~~~)이고 양수자가 부산에 살고 있는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바꾸어야 하는지 

     4.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매용)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양도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되나요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제가 습득한 내용인데 이전등록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확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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