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주 사망시 상속받을때 필요한 서류는?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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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14:31:51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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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이지윤
- 조회수 :
- 1560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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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공통서류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상속동의서 ③ 자동차등록증 ④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이 피보험자로 지정된 것)
○ 사망자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는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하며(동사무소) 사망 신고 후 주민정보가 정리 된 다음 발급받아 제출
※ 2008년 이전 사망자일 시 제적등본 제출
○ 상속자
①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시 : 신분증 지참
② 대리인 방문 시 : 상속자의 인감도장 및 6개월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 상속동의자(상속포기자) : 신분증사본, 상속동의서에 도장날인(일반도장 사용 가능)
☞ 상속순위
· 상속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 상속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 상속순위자 중 차주보다 먼저 사망한 분이 계실 경우 대습상속권에 의해
사망한 분의 배우자와 자녀의 동의 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담당자에 문의)
▣ 상속자 및 상속동의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 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미방문 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통(6개월 이내 발급분), 미성년자 법정동의서(법정 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 기타 유의사항
○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확인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아니한때 범칙금 최고 50만원(2013.12.18일 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 압류, 저당 사항 확인 필(자동차등록원부 갑, 을부 발급받아 확인)
: 세금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완납되어야함.
○ 자동차 주행거리(km) 확인필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확인필
○ 자가용 “화물차 2.5톤이상”, “특수차”, “렉카차”, “제주도관할 일부차량” 등록
(차고지증명), 장애인차량, 미성년자등록 등 각 개별사례에 따라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330-2924,2926,3574,3576)
▣ 상속이전 비용
○ 증지 : 경상남도 차량 1,000원, 타시도 차량 1,500원
○ 취득세 ○ 공채(상속인의 주소가 타시도 일 경우)
※ 취득세 및 공채 :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 번호변경시 자동차번호판 구입비용 : 최대 30,000원(앞, 뒤 번호판 및 보조판 포함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