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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5인승 승용차 등 장애인차량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19-03-25 14:09:06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조회수 :
1254
전화번호 :
055-330-3577
- 관련 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LPG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기존의 LPG 5인승의 승용차 등을 포함하여 기타 LPG 모든 차량은 일반인이 소유,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행일 :19.3.26일 부터 
- 적용범위 :  시행일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포함한 모든 LPG차량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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