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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실제 상담 배정 예상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24.5.9. 기준) ○ [동부권(시청)] : "2024년 6월 1주" 중 순차 배정 ○ [서부권(장유)] : "2024년 5월 4주" 중 순차 배정 ★ 긴급한 사안인 경우 아래 "타 기관 무료법률상담 운영"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일정 ○ [동부권] 매월 1, 3주 화요일 14:00 ~ 17:00 김해시청 동관 2층 상담실 ○ [서부권] 매월 2, 4주 화요일 14:00 ~ 17:00 장유다누림센터(장유출장소 신청사) 2층 무료법률상담실 ■ 상담방법 및 내용 ○ 방법 : 대면 또는 전화상담 ○ 내용 :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 관련 법률상담 ■ 상담관 : 관내 변호사 ■ 타 기관 무료법률상담 운영 현황 [경남도청] : ☎ 055-211-2536 ○ 매월 2, 4주 화요일 14:00 ~ 17:00 (※ 예약제) ○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2층 상담실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국 콜센터 : ☎ (국번없이) 132 ○ 김해지소 : ☎ 055-724-4280 (※ 예약제) / 김해시 우암로 175, 3층(내외동) [전세피해 지원 센터] ○ 대상자 및 상담 신청 안내처 -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 (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는 제외됨) - 경남도 민원 콜센터 : ☎ 055-120 - 전세피해지원센터 : ☎ 1533-8119 - 안심전세포털 : http://khug.or.kr/jeonse ○ 지원내용 : 법률지원(무료법률상담 및 소송 연계), 금융지원(기금저리/무이자 대출), 긴급주거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4. 3. 11. ~ 12. 11.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대상자 및 상담 신청 안내처 - 대상 :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김해시 소재 무주택 임차인 중, *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7.5천만원 이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 ☎ 055-330-4311 - 경남바로서비스 : baro.gyeongnam.go.kr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 [장유1동] : ☎ 055-314-3003 ○ "장유1동 주민만 신청 가능" ○ 매월 3주 월요일 15:00 ~ 17:00 (※ 예약제) ○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 [신용회복위원회] : ☎ 1600-5500 ○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신속, 간이하게 신용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대표) 1644-7077 / (창원 마산지부) 055-285-1366 ○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부부, 가정문제 전반에 관해 상담 가능 [한국소비자원] : ☎ (국번없이) 1372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구제 [경남도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센터] : ☎ 055-211-7979 ○ 상담 대상자 및 신청 방법 - 대상자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가맹점 가맹희망자 (단, 소비자피해 구제 관련 사항, 개인과의 거래 행위,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는 제외) - 방문 :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예약제) - 전화 : (055) 211-7979 - 우편 : (우)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팩스 : (055) 211-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