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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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기능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정책사업 | 주거복지 지원 | ||
단위사업 | 취약계층 주거지원 |
사업목적 |
주거급여대상자의 임차료 및 수선유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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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4-10-21 15:07:31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 임차급여 : 16,000가구 - 수선유지급여 : 145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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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임차급여 : 주거급여대상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준 임대료 내에서 임차료 지급 -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집수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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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내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하여 임차료 지급 - 수선유지급여 :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주기로 수선 실시 |
사업위치 |
김해시 전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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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임차급여 - 김해시(공동주택과), 수선유지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 ||
추진근거 |
주거급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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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
추진계획 |
2023. 1월 ~ : 사업 시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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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8,568,888,000원 | 0원 | 28,568,888,000원 |
국고보조금 | 25,712,000,000원 | 0원 | 25,712,000,00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1,999,822,000원 | 0원 | 1,999,822,00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857,066,000원 | 0원 | 857,066,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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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4,000원 | 2,302,074,000원 | 5,548,148,000원 | 2,302,074,000원 | 2,302,074,000원 | 2,302,074,00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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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4,000원 | 2,302,074,000원 | 2,302,074,000원 | 2,302,074,000원 | 0원 | 0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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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7,850,920원 | 18,831,233,440원 | 21,715,386,930원 | 23,605,359,870원 | 25,222,338,83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