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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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복지국 생활보장과 | 기능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정책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 ||
단위사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
사업목적 |
- 의로운 시민 인정 및 위로금 지급으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 대한 설,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반강화 -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및 공영장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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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4-07-17 16:13:09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 의로운시민 위로금 : 5백만원이하~ 2천만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 : 20,700세대 * 50,000원 * 연 2회 (설, 추석)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 : 800천원 ~ 1,600천원/장제처리 년간 15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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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의로운시민 위로금 : 심의 후 위로금 지급 - 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 : 설,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 지원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 : 장제 및 지급 및 장례 원스톱 서비스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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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 의로운시민 위로금 :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부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 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대상자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 : 무연고,부양의무자가 저소득, 고독사 사망자가 저소득층으로 장제 능력이 없는 경우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생활보장과(생활보장팀) | ||
추진근거 |
-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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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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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992,900,000원 | 0원 | 1,992,900,000원 |
국고보조금 | 0원 | 0원 | 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1,992,900,000원 | 0원 | 1,992,900,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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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080,000원 | 0원 | 0원 | 527,450,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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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000원 | 401,950,000원 | 0원 | 2,500,000원 | 0원 | 0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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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191,940원 | 1,292,767,410원 | 1,494,865,690원 | 1,663,527,940원 | 1,780,219,58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