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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11월 01일(금) 오전 0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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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10월말 기준)
5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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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제5항('15.11.14.시행)에 따라 일별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출내역

지출내역 상세
회계년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복지국 생활보장과 기능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단위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의로운 시민 인정 및 위로금 지급으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 대한 설,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반강화
-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및 공영장례 추진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최종변경일자 2024-07-17 16:13:09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 의로운시민 위로금 : 5백만원이하~ 2천만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 : 20,700세대 * 50,000원 * 연 2회 (설, 추석)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 : 800천원 ~ 1,600천원/장제처리 년간 15구 이상
사업내용 - 의로운시민 위로금 : 심의 후 위로금 지급
- 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 : 설,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 지원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 : 장제 및 지급 및 장례 원스톱 서비스제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의로운시민 위로금 :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부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 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대상자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 : 무연고,부양의무자가 저소득, 고독사 사망자가 저소득층으로 장제 능력이 없는 경우
사업위치
시행주체 생활보장과(생활보장팀)
추진근거 -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경위
추진계획

소요재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1,992,900,000원 0원 1,992,900,000원
국고보조금 0원 0원 0원
지특보조금 0원 0원 0원
기금보조금 0원 0원 0원
특별교부세 0원 0원 0원
소방안전교부세 0원 0원 0원
시·도비 0원 0원 0원
특별교부금 0원 0원 0원
시·군·구비 1,992,900,000원 0원 1,992,900,000원
지방채 0원 0원 0원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 1~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057,080,000원 0원 0원 527,450,000원 0원 0원
월별배정액 7~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920,000원 401,950,000원 0원 2,500,000원 0원 0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129,191,940원 1,292,767,410원 1,494,865,690원 1,663,527,940원 1,780,219,580원

페이지담당 :
예산법무과 예산팀
전화번호 :
055-33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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