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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정비하기 위한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안내

작성일
2024-01-22 15:12:00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작성자 :
김현영
조회수 :
82
전화번호 :
055-330-0843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 또는 기업이 개선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등) 규제에 대해 필요성을 입증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 
♣ 규제입증책임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시민, 기업인
2. 신청내용: 김해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중 규제내용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조례
 - 자치법규 규제 내용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
 - 법령적, 경직적, 열거적, 한정적인 규제내용
 - 동일한 사안에 비해 타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
 - 기타 완화 등 주민 기업의 입증책임제 요청과제 
3. 신청기한: 매년 연중 (2024. 1. 1. ~ 12. 31.) 
4.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고 
5. 제출방법 
 ┌ 방문/우편: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401 본관4층, 법무담당관
 └ 온 라 인:  https://www.gimhae.go.kr/00761/00823/06001.web
6. 문의처: 김해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55-330-0841)

페이지담당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전화번호 :
055-33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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