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상급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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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19:00:5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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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정광진
- 조회수 :
- 99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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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 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대신 운전토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등’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음주 후 하급자에게
대신 운전토록 하는 행위는 대리운전을 위한 금전적 지출비용이 절감되는 편의제공으로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금품등의 수수금지)〕
2.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지속적, 주기적으로 출퇴근 시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출퇴근 차량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유류비등
교통비 지출 절감의 편의제공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입니다. 다만, 상·하급자가
출퇴근시 이동경로가 같은 방향이고 비용을 적정 배분하는 등의 상호합의 후 같이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 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므로 이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