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신고대상)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경쟁과 관련한 27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의료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비자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 (신고방법) 신고자 인적사항(기명신고), 공익침해 행위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신고
- 우편/방문 상담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 상담 : 044-200-7972
❍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시 제재
❍ (비밀보장, 신고내용 비공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조치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포상금제도
1. 보상금
❍ (신청요건)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
- 내부공익신고자 : 피신고인 소속 근로자, 근무 전 교육․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공사․용역 또는 기타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자, 피신고자(기업, 법인 등)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근무자, 피신고자 기업 등의 지도관리 감독을 받는자 등
❍ (보상액) 행정처분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원 초과액~최고 20억원(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제한)
2. 포상금
❍ (지급요건) 내․외부공익신고자 대상으로 신청이 아닌 공익신고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재량으로 선정(선별지급, 최대 2억원)
- 포상금 대상자 추천시 당사자에게 추천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어 추천
❍ 전문 신고자(파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 연간 1인당 10건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공익침해행위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허가나 신고 없이 생선의 간에서 추츨한 기름인 어간류 식품을 제조하고 암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여 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어민들이 굴껍질 등을 선박에 실어 나른 뒤 바다에 무단 투기하거나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바다를 오염시킴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