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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사례(감사패 수여)

작성일
2019-05-22 13:31:04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정광진
조회수 :
652
전화번호 :
055-330-3044
○ 시민단체가 감사패를 제작하여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감사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 만약 감사패와 함께 선물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에 해당한다면 가액 범위 내에서 받는것이 가능하지만,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면 허용되지 않음.

페이지담당 :
감사관 감사팀
전화번호 :
055-33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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