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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작성일
2014-01-06 19:17:12
담당자 :
감사담당관 김형철
조회수 :
3066
전화번호 :
-
『공직자윤리법』제6조 제1항, 제12조 제4항,『동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는 기한내(2014. 01. 01. ~ 02. 28.)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는『2014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요령』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 신고시에는『공직자윤리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4급(상당)이상, 등록부서 7급(상당)이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정기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2013. 12. 31.
□ 신고기간 : 2014. 01. 01. ~ 02. 28. [2개월간]
※ 신고기간 종료시점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2014. 02. 14.(금)까지 신고 바람.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고
※ 금융(예금, 보험, 유가증권, 금융기관 채무) 및 부동산(토지, 건물)정보는 1월 15일 ~ 17일까지 자료 정확성 검증실시 후 01. 21.(화)부터 등록의무자 활용(입력)가능
□ 신고사항 :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고지거부자 제외)의 법정 신고대상 재산의 변동사항
□ 그외 주요일정
- 고지거부 허가 신청(고지거부 최초신청자, 2013년 재심사 미신청자 및 불허가자) : 2014. 01. 01 ~ 01. 30.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도래자) : 2014. 01. 01. ~ 02. 28.
- 부동산(토지, 건물)정보 제공 : 2014. 01. 15. ~
- 금융정보 사전제공 및 검증기간 : 2014. 01. 15. ~ 01. 17.
- 금융정보 활용 및 입력 : 2014. 01. 21. ~ 02. 28.
※ 신고기간내 신고서 수정 가능, 신고기간 만료후에는 10일이내에 등록기관의 허가를 받아 수정 가능
□ 문  의 : 김해시 감사담당관실(☎330-3044)

페이지담당 :
감사관 감사팀
전화번호 :
055-33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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