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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제도 등 안내

작성일
2014-03-17 11:02:18
담당자 :
감사담당관 김형철
조회수 :
2858
전화번호 :
-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에 대하여【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는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금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 본인 직접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 “1+1” 업무취급제한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취급 제한

□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행위 제한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재직자)재직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에 취업 청탁 금지, (기관)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으로 취업 알선 금지

□ 문 의 : 감사담당관실(☎330-3044)

페이지담당 :
감사관 감사팀
전화번호 :
055-33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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