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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사(私)기업체 등 안내

작성일
2017-03-10 11:59:06
담당자 :
감사담당관 하용출
조회수 :
1194
전화번호 :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제도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간)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6.12.30.(금)
   - 취업제한기관 : 16,331개(영리분야 14,846, 비영리분야 1,485)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6.12.30.(금) (그3) p63~p309, p310~p338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5번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29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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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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