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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알림

작성일
2018-10-08 10:38:20
담당자 :
감사관 정광진
조회수 :
842
전화번호 :
-
우리시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미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란?
누구든지 공직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

신고대상 부패행위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용기있는 행동, 부패신고가 청렴한 김해를 만듭니다!


※첨부파일 참고
1.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 리플릿
2. 김해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페이지담당 :
감사관 감사팀
전화번호 :
055-33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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