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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사례(외부강의)

작성일
2019-04-22 15:40:59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정광진
조회수 :
671
전화번호 :
055-330-3044
○외부강의 월 제한 횟수는? 사례비 제한액은 얼마인가? 사례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례금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사례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페이지담당 :
감사관 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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