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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청탁금지법(금품등수수)위반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통보 여부

작성일
2021-05-12 16:42:41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475
전화번호 :
055-330-3044
[상담사례] 

◎◎제공업 등록을 신청한 민원인이, 현장 방문을 한 ◎◎업소 등록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등(현금 10만원)을 제공하여, 해당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제9 조에 따라 신고 및 즉시 반환을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 및 금품등을 제공한 민원인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질의답변]

○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9조제1항),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제2항).

○ 한편,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법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23조제5항제1호).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 신고 및 반환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법 제23조제5항제3호), 

○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법 제2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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