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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이해충돌방지법 관련)시의원 상임위원회 직무관련하여 시의원 가족의 시 위원회 활동이 가능한지?

작성일
2022-07-19 17:46:09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577
전화번호 :
055-330-3044

- 먼저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를 보면,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관련해서 집행부 위원회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음. 
   의원이라고만 되어 있지 위원 및 가족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시의원 상임위 직무관련해서 시의원 가족이 집행부의 위원회활동을 하는 것도 
   시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등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이권개입, 집행기관과 유착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 김해시의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제5항에 따라 
  의원은 의원의 가족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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