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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일
2016-10-14 14:39:31
담당자 :
일자리창출과 김은영
조회수 :
1636
전화번호 :
-

공익신고 포스터

공익신고 포스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 신고대상 
 ❍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경쟁과 관련한 27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의료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비자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 신고방법 
 ❍ 신고자 인적사항(기명신고), 공익침해 행위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신고(1398.acrc.go.kr) 
   나. 우편/방문 상담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다. 팩스신청 : 044-200-7972 
   라.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마. 부패‧공익신고 앱 
     ※ 상담안내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 
           전화) 국번없이 110또는 국번없이 1398 

□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및 보도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책임감면 :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 발견 경우 
 ❍ 보호조치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불이익 조치 금지 

□ 보․포상금제도 
 1. 보상금  
  ❍ 신청요건 :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 
     - 내부공익신고자 : 피신고인 소속 근로자, 근무 전 교육․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공사․용역 또는 기타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자, 피신고자(기업, 법인 등)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근무자, 피신고자 기업 등의 지도관리 감독을 받는 자 등 
  ❍ 보상액 : 행정처분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원 초과액~최고 20억원(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제한) 
 
 2. 포상금 
  ❍ 지급요건 : 내․외부공익신고자 대상으로 신청이 아닌 공익신고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재량으로 선정 
(선별지급, 최대 2억원) 
  ❍ 전문 신고자(파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 연간 1인당 10건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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