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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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09:21:1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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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소비자보호팀
- 조회수 :
- 63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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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내용을
안내하오니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신청대상) 2017.10.31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국내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
○ (지원내용)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권소각 또는 채무조정
○ (신청기간) 2018. 2. 26 ~ 8. 31(6개월)
○ (신청방법)
- 전화상담 : ☎1588-3570(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1397(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