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방세지출보고서(2012년 결산 및 2013년 추계 기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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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1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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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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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예산제와 관련한 2013년 김해시 지방세지출보고서입니다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 (‘10년 도입)
○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에 대한 현황을 지방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
○ 법적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5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5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