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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개편 안내

작성일
2015-05-08 14:18:25
담당자 :
생활안정과 김만기
조회수 :
1902
전화번호 :
-
1. 2000년 10월 부터 14여년 동안 저소득계층에 대한 최후의 사회안정망으로 역할을 
   수행해온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빈곤완화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해 왔으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탈수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2014.12.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2015.7.1부터
   혜택은 더 넓어지고 두터워지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2. 맞춤형 급여 주요 내용
   가. 선정기준 다층화 : 탈빈곤 유인 제고
   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 보장성 강화
   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
3.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전화번호 :
055-33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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