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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5-08 14:59:27
담당자 :
생활안정과 김만기
조회수 :
2062
전화번호 :
-
1. 맞춤형 급여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12.30.)의 별칭입니다.
   나.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차등화하는 제도 운영 방식을 말합니다.
   다. 따라서, 신청인은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할 수도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기존 수급자의 경우
   가. 맞춤형 급여 시행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통합신청을 한 것으로 함.
   나.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음.
3. 신규 신청의 경우
   가. 보다 빨리 혜택을 드리기 위해 6. 1. ~ 6. 12.까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나.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셨다고 해도 이후 수시로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구체적인 내요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전화번호 :
055-33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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