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3.9.26.수정)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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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11:49:2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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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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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연
- 조회수 :
- 22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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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6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3.9.26.수정)입니다.
신규 설치 시설 및 관계 기관에서는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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