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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홍보 동영상 안내(청각장애인용)

작성일
2016-01-15 10:25:00
담당자 :
시민복지과 성혜영
조회수 :
1825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장애인연금 홍보 동영상(청각장애인용)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게시 경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홍보-동영상-장애인연금 홍보(청각장애인용 영상)
게시 주소 :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702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70201&CONT_SEQ=329467

동영상 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따뜻한 세상입니다. 
장애인연금이 장애인 여러분의 생활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법에 의해 보장되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급여가 매년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70%이며,  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선정기준액이란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감소됨에 따라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기초급여액은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부가급여액은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장애인연금 신청은 언제든지 해당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면,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재심사를 거쳐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를 풀어볼까요?

질문1)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답1)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는 기초연금과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장애인연금에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문2)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대답2)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하지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받으신 분 등은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3) 기초생활 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대답3)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질문4) 최근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었나요?
대답4) 그렇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종전 연 5%에서 연 4%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재산보유자의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전에 장애인연금 신청 후 재산초과로 탈락한 적이 있는 분께서는 장애인연금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장애인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 장애인연금으로 더 가까이

페이지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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