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문 게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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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11:32:3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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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과 성혜영
- 조회수 :
- 174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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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개요
- 지원대상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 부모의 만10세 미만의 비장애아동
중 소득기준 적합한 자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 지원금액 : 16만원~22만원까지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바우처카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신분증, 건강보험증 지참)
- 이 용 처 : 각 시군구에서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이용 가능
※ 김해시 제공기관 1개소 (붙임 내역 참고)
붙임 2016년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