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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작성일
2021-02-15 11:46:27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
배정경
조회수 :
414
전화번호 :
055-330-3296
[김해시 기초연금 신청 관련  안내] 

○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기준은요? 

 단독가구, 부부1가구, 부부2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금이 다릅니다.

 여기서  부부1가구란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지 않아  연령이 도래한 한 분 만 기초연금을 지급 받는 가구를 말하며 부부2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지급받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169만원이며,  부부1,2 가구 선정기준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며  월 270만 4천원입니다. 
 (작년 대비 선정기준액 상승과 저소득 가구 지급 기준 폐지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30,000원 ~300,000원 사이로  차감 기준 적용에 따라 차등 지급 되며, 단독가구와 부부 1가구는 월 최대 300,000원이며 부부2 가구는 월 최대 240,000원입니다. 

 지급기준액은 300,000원이며 
1) 부부2의 경우 20%차감 (월 최대 240,000원)
2) 국민연금 수령액 450,000원(기준액의 150%) 이상의 경우 연계 차감 
3)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소득역전방지감액 차감 
3가지 중 하나 이상 포함 될 경우 기준 금액에서 차감 지급되어 가구에 따라 기초연금이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직역연금 특례자인 경우 월 최대 150,000원 지급 되며 기준에 따라 추가 차감 가능 )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에 대해서는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관련

https://csa.nps.or.kr/main.do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내연금) 에 기초연금 모의계산 활용 가능
> 단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 로그인 필요함

○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꼭 지참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이동통신 감면 신청 안내

1. 접수방법  
 1) 전화접수: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1523 또는 ☎11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2) 방문접수: 신분증 지참하여 각 읍면동 사무소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가능
 ※ 위 방법 중 가장 편하신 방식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유의사항  
 1) 본인의 명의로 된 핸드폰 1회선만 가능하며 알뜰통신사는 해당되지 않음  
 2) 통신비 22,000원이상 최대 11,000원 지원, 22,000원이하는 통신비 50% 지원
 3) 복지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신청 가능
 4) 통신사마다 요금 혜택 적용일이 다르므로 통신사 고객센터(☎1523 또는 ☎114)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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