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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위임장 서식

작성일
2014-12-16 17:38:43
담당자 :
토지정보과 안소희
조회수 :
4100
전화번호 :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 매수인) 및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신 고 기 간 : 계약체결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

2. 신청방법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 구

3.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거래당사자 자필서명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 신분증명서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처리절차 : 부동산거래신고서 접수 ⇒ 신고처리 및 신고필증 교부(즉시)

5. 수 수 료 :  없음.

6. 담당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330-3766)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지적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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