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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 신고 안내

작성일
2015-08-22 12:35:31
담당자 :
토지정보과 정선경
조회수 :
2628
전화번호 :
-
  • 고용해고신고서.hwp(19.0 KB)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1. 신청 의무자 : 중개사무소 대표(소장)
2. 구비서류
 - 직무교육수료증 사본
3. 보조원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1. 신청 의무자 : 중개사무소 대표(소장)
2. 구비서류
 - 실무교육수료확인서 사본
 - 증명사진(3cm×4cm) 1매
 - 등록인장
3. 소속공인중개사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 고용관계 종료(해고) 신고
1. 신청 의무자 : 중개사무소 대표(소장)
2. 신청기한 : 고용관계 종료(해고) 후 10일 이내
3. 해고인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지적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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