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2-05-09 14:32:09
- 담당부서 :
-
수질환경과
- 담당자 :
-
문성혜
- 조회수 :
- 503
- 전화번호 :
-
055-330-6655
-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란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대상 개발사업자는 사업구역 내에서 강우유출수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순환 회복 목표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한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협의하는 제도
(사업부지의 불투수면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물순환 분담량을 산정하여 분담량에 따라 저영향개발(LID)기법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협의하는 제도)
-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대상 개발사업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부터 제28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 대상사업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 포함)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협의 제외
- 협의시기 : 각종 개발사업 시행 및 인·허가 전
(각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 수질환경과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를 포함하여 협의)
※ 신청서, 안내책자 등 다운로드 경로 : 김해시청 홈페이지 → 분야포털 → 환경위생 → 환경정책 → 물순환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