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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요약본)_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관련

작성일
2022-06-03 18:46:19
담당부서 :
수질환경과
담당자 :
김영우
조회수 :
1990
전화번호 :
055-330-2733
1. 최근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시 채취한 최종 배출수의 수질검사결과 허가증·신고증명서에 적시된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외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불이익(사법·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도·점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별(청정, 가, 나, 특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수역 배출 시 다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BOD 5㎎/L, TOC 15㎎/L, SS 10㎎/L, T-N 20㎎/L, T-P 0.3㎎/L 이하

  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발생·배출 시 변경허가·신고 이행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의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확인
    ※ 폐수배출시설 제한지역(진영·상동·생림·진례·한림)에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 검출 시 입지(설치) 제한될 수 있음.

  다. 수질오염방지시설 미 유입, 가지배관 설치, 희석방류 등 금지

  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비치 등

3. 또한,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을 참조하시어 최종 배출수 자가 측정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요약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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