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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 고지서

작성일
2020-02-18 11:20:13
담당부서 :
수질환경과
담당자 :
김미경
조회수 :
636
전화번호 :
055-330-2733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화학물질관리법」제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취급물질 목록 및 위해성 정보, 취급시설 목록, 화학사고 대응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부 내용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지방법 : 서면통지, 개별설명, 주민공청회 , 설명회, 화학물질 안전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등
 - 고지시기 : 매년 1회 이상
 - 고지내용
    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나.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다.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시스템에서도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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