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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 중점 점검사항 사전예고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21-06-16 09:08:09
담당부서 :
수질환경과
담당자 :
김영우
조회수 :
894
전화번호 :
055-330-2733
1. 환경보전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귀 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발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자체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중점 점검사항 사전예고제” 시행합니다.

3. 이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점검표·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사항을 참조하시어 배출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
  나. 점검대상: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다. 시행방법: 중점 점검사항 예고(홈페이지, 공문발송) 후 불시점검



붙임  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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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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