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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전파 및 준수사항 등 알림

작성일
2022-12-05 17:24:45
담당부서 :
수질환경과
담당자 :
김영우
조회수 :
590
전화번호 :
055-330-2733
1. 동절기·해빙기에 발생 가능한 수질오염사고 사례와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수질오염사고 사례 : 폐수·유류·소방용수·침출수 등 공공수역 유출
    1) 폐수이송배관, 폐수저장시설, 화학물질 보관시설·배관 부식·동파 등 관리부주의
    2) 각종 유류(작동유·습동유·절삭유 등) 방치, 폐기물 무단적치 등 보관 부적정
    3) 화재·폭발사고 발생 시 진압 소방용수와 동반한 화재폐수 유출
    4) 공장 바닥 물청소, 시설물 세척 시 발생한 폐수 우수관로 유출

  나. 준수사항 안내
    1) 폐수 방류 및 위탁·재이용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른 제반사항 준수 철저
         ☞ 붙임 참조(「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관련부분 발췌)
         ☞ 법제처(https://www.moleg.go.kr)「물환경보전법」검색 후 전문 확인 바람
   2) 시설물(배관·저장시설 등) 사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교체
    3) 각종 유류 옥내보관, 뚜껑·덮개 설치, 폐기물 적정 처리
    4) 세척폐수 적정처리, 화재·폭발요인 사전제거 및 근로자 교육 철저

2. 최근 우리시는 수질오염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분(고발, 사용중지·폐쇄명령·조업정지, 배출부과금 부과, 방제비용 부담 등)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예기치 못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공공수역 유출 차단 등 초동대처를 실시하시고 우리시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 간: 김해시청 수질환경과 상황실   ☎ (055)330-2731
  나. 야 간: 김해시청 당직실              ☎ (055)330-3222
  다.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 시 : 지역번호 + 128) ⇒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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