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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공개

작성일
2023-06-01 09:58:02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윤성진
조회수 :
484
전화번호 :
055-330-273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및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17조와 관련하여 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조사 대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폐수·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른 취급량 기준 미만 사업장 제외 

□ 공개 내용: 배출업체별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붙임  2020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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