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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알림

작성일
2023-06-28 11:33:46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김영우
조회수 :
487
전화번호 :
055-330-2733
하절기 집중 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전예방과 낙동강 수계 녹조 발생 완화를 위하여 순찰 강화 및 특별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3. 7. ~ 9.(하절기)
  ○ 점 검 반: 8개조 16명(수질보전팀 4, 수질오염예방팀 6, 환경감시원 6)
  ○ 점검대상
    - (폐         수) 공공수역 방류 사업장, 유류취급, 폐기물처리 업체,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업체
    - (가축분뇨) 상수원 수계(진영읍, 진례·한림·생림·상동면) 정화방류 축사(허가대상), 재활용신고 업체

□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
  ○ (사전단계    6월) 사전홍보·계도
    - 우수로, 노후배관 등 사업장 내 취약시설 보완 등 자체개선,
    -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 수립
  ○ (특별점검 7~8월) 집중 관리·감독 및 순찰강화
    - 점검횟수
      · (폐         수) 1~4종(매주 1회), 5종(정기·수시점검 병행)
      · (가축분뇨) 허가대상·재활용신고 업체 1회 이상
    - 점검사항
      ·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 방지시설 훼손·방치,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등
      · 오염도 검사 확행 : 녹조 유발물질(유기물질, 총질소, 총인) 필수 검사
      · 정밀점검 실시 : 노후시설 및 과거 폐수·가축분뇨 무단 배출 업체
    - 조치사항 : 무단 배출 및 상습·고의적 위반 의법 조치
    - 순찰활동 강화
      · 순찰지역 :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공장 밀집지역 등
      · 순찰횟수 : 평상시(2회/일), 집중호우 예보 시(4회/일)
  ○ (사후관리    9월) 위반 사업장 개선여부 확인, 점검횟수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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