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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실적보고서 제출안내

작성일
2019-02-07 13:51:37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담당자 :
문성혜
조회수 :
1271
전화번호 :
055-330-275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수집․ 운반업, 중간처리업)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2018년도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9. 2. 28.(목)까지
  2.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순환골재 및 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보고서  
  3. 제출방법 : 
    가.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하여 제출 
    나. 첨부서식(별지 제49호 서식)으로 수기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우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청소행정과 / 팩스 : 055-722-0448) 

* 기한 내 미제출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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