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폐기물처리 실적보고 제출 안내(배출자)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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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10:17:4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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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과 조건형
- 조회수 :
- 363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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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 받은 자는 같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2013년도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14.02.28.까지
2. 제출방법:
가.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하여 제출
나. 첨부의 서식(별지49호)으로 수기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우편: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청소과, 팩스: 055-722-1691)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