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및 내진보강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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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19:5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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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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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 조회수 :
- 9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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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804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독려하기 위해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 개 요
○ 주요내용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신청대상 :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민간 건축물(공공제외)
○ 조사기간 : 5. 1. ~ 5. 24.
□ 지원 내용
○ 비용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내진성능평가비 : 전액 지원(국비,지방비)
- 인증수수료 : 최대한도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지원율이 상이하여 자부담 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자세한 사항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홈페이지(http://scsr.co.kr/facility/s2_1.do)
□ 신청문의
김해시청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055-33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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