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미사용신고서 및 일할계산신청서
- 작성일
-
2013-07-09 11:31:39
- 담당자 :
-
교통정책과 김태은
- 조회수 :
- 3901
- 전화번호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에 대하여
부과기간(전년도 8.1 ~ 당해년도 7.31)중 30일이상 미사용 하거나, 동기간 중 시설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해당 시설물 소유자는 9월 25일까지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방문 또는 팩스(055-722-1865)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