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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운영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 이용방법 안내

작성일
2022-02-09 09:26:37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담당자 :
교통지도팀
조회수 :
788
전화번호 :
055-330-7326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리플렛(앞)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리플렛(앞)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6대 중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 이용방법 리플렛입니다.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본 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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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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